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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입영연기 횟수 최대 5회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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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군 입대를 연기하는 '입영연기 횟수'가 최대 5회까지만 허용된다.

병무청은 9일 "여러가지 사유로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입영기일연기 규정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입영기일연기 규정은 개인이 최대 5회까지만 입영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1회 연기기간도 90일에서 60일로 줄어드는 등 입영기일 연기제도를 대폭 강화했다. 또 2년 연기가 가능했던 졸업예정, 기업취업 후 연수사유, 의사.교사시험 불합격자로 졸업 후 시험 사유도 모두 1년으로 조정됐다.

특히 입영기일연기를 목적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접수사유에 의한 입영기일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했다. 또 공무원시험을 접수해놓고 시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사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없게 된다.

병무청은 또 질병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경우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도 일반진단서에서 병사용진단서로 바꿨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9년 한해 6회 이상 연기자는 437명, 이중 11회 연기자가 24명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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