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9일 "여러가지 사유로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입영기일연기 규정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입영기일연기를 목적으로 공무원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 시험 접수사유에 의한 입영기일 연기도 3회 이내로 제한했다. 또 공무원시험을 접수해놓고 시험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같은 사유로 입영을 연기할 수 없게 된다.
병무청은 또 질병사유로 입영기일을 연기할 경우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도 일반진단서에서 병사용진단서로 바꿨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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