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에게 수갑, 포승, 권총, 소총 등 무기사용을 보장하는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또 법안에는 이밖에 법안은 군사법원의 양형위원회의 조직, 운영, 양형 기준의 효력 등을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군검사 등이 수사업무를 할 때 직무집행의 적법성, 제3자의 생명 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근거 없는 수사 장구와 무기사용에 따른 장병 및 일반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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