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통일문제연구소 건물 소유자 이모씨와 종로구 명륜동ㆍ평창동ㆍ혜화동 주민 등 20여명이 "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어 "이씨 등이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인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소송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명륜4가구역(명륜4가 127번지 일대 1만여㎡)은 2006년 3월 서울시 고시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종로구는 이듬해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다.
연구소는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나 건물이 헐릴 위기에 놓이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ㆍ심상정 전 대표 등이 참여한 '통일문제연구소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재개발 추진 반대 활동을 펼쳤다. 연구소 비대위 외에 주민 19명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스스로 조직해 연구소 비대위 활동을 도왔다.
백기완 연구소 소장은 "연구소가 생긴지 45년 가까이 됐다. 연구소는 신화적인 문화재"라면서 "재개발로 연구소가 자생능력을 잃을 뻔 했는데 당장 헐리지 않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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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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