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될 처지에 놓였던 서울 종로구 명륜동 소재 통일문제연구소(소장 백기완ㆍ이하 연구소) 건물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통일문제연구소 건물 소유자 이모씨와 종로구 명륜동ㆍ평창동ㆍ혜화동 주민 등 20여명이 "명륜4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종로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조합설립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흠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면서 "다시 인가를 받으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 등이 조합설립 동의에 흠이 있음을 이유로 인가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소송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명륜4가구역(명륜4가 127번지 일대 1만여㎡)은 2006년 3월 서울시 고시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종로구는 이듬해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조합설립을 인가했다.
이씨 등은 조합설립 인가가 나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역 내 토지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는데도 조합설립을 인가한 것은 부당하다"며 종로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다.
연구소는 조합설립 인가 처분이 나 건물이 헐릴 위기에 놓이자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ㆍ심상정 전 대표 등이 참여한 '통일문제연구소살리기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재개발 추진 반대 활동을 펼쳤다. 연구소 비대위 외에 주민 19명은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스스로 조직해 연구소 비대위 활동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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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완 연구소 소장은 "연구소가 생긴지 45년 가까이 됐다. 연구소는 신화적인 문화재"라면서 "재개발로 연구소가 자생능력을 잃을 뻔 했는데 당장 헐리지 않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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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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