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7~9월중 인천·목포지방 해양안전심판원 관할지역의 수협에서 실시되는 어업인 안전교육에 심판원의 퇴직 인력과 현업 직원을 함께 출강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교육이 이뤄지는 지역의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조사관 및 심판관으로는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하인 자 ▲어업인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활동에 동의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퇴직인력이 강사로 선정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