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어업인 안전교육에 퇴직 조사관 및 심판관이 강사로 나선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오는 7~9월중 인천·목포지방 해양안전심판원 관할지역의 수협에서 실시되는 어업인 안전교육에 심판원의 퇴직 인력과 현업 직원을 함께 출강시킬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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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이뤄지는 지역의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조사관 및 심판관으로는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2010년 기준으로 65세 이하인 자 ▲어업인 안전교육을 위한 강사활동에 동의한 자 등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퇴직인력이 강사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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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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