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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2009 초등교사 임용시험 문항 오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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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고법 행정9부(박병대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이 "2009년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문제 가운데 오류가 있는 문항을 정답없음 처리하고 불합격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항 또는 답의 표현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고르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정도라면 시험문제 출제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7번 문항 표현의 애매함이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문항이나 답을 이해하고 정답을 올바르게 고르는 데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객관식 시험문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답일 수밖에 없는 답이 있다면, 표현 하나하나의 비엄밀성 등을 따지기 보다는 여러 개의 답 중 어떠한 경우에도 정답인 답항만을 정답으로 골라야 한다"며 "골라야 할 정답이 1개뿐이고 출제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이상 그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출제나 채점에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09년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강씨 등 29명은 "17번 문항은 해석하기에 따라 정답없음으로 처리하거나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같이 처리할 경우 합격권 내에 들게 되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7번 문제 자체의 부정확성은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답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 지장을 주는 정도임이 인정된다"며 "강씨 등 12명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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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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