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문항 또는 답의 표현이 일부 부정확하더라도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고르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정도라면 시험문제 출제 재량권이 남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17번 문항 표현의 애매함이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문항이나 답을 이해하고 정답을 올바르게 고르는 데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09년 서울시 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강씨 등 29명은 "17번 문항은 해석하기에 따라 정답없음으로 처리하거나 모든 답항을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같이 처리할 경우 합격권 내에 들게 되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17번 문제 자체의 부정확성은 평균수준의 수험생이 문항이나 답항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답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 지장을 주는 정도임이 인정된다"며 "강씨 등 12명에 대한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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