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비서관은 2006년 김씨에게서 세무조사가 무마되도록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득 일부를 자신의 형에게 나눠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김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고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빼고 모두 유죄 판단을 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