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브이에스에스티에 임원 등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 및 분식회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7일 오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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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브이에스에스티는 이날 오전11시16분부터 30분 경과지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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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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