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브이에스에스티에 임원 등의 횡령혐의에 따른 피소설 및 분식회계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7일 오후까지다.
AD
코스닥시장본부는 이에 따라 브이에스에스티는 이날 오전11시16분부터 30분 경과지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현정 기자 alphag@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