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최성준 부장판사)는 러시아 자동차 업체 타가즈사의 국내 자회사가 'GM대우 라세티의 설계도면 등을 활용해 만든 C-100 생산ㆍ판매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타가즈코리아가 C-100을 만드는 데 활용한 GM대우의 설계도면 등은 오랜 기간 축적한 경험ㆍ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것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와 성격을 달리할 뿐 아니라 외부로 유출될 경우 후발 경쟁업체가 자동차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C-100의 부품 중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GM대우의 기술정보가 사용된 부분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우나, 타가즈코리아가 GM대우의 설계도면 등을 사용해 C-100을 만든 것은 일부 부주의한 직원에 의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GM대우 전 직원 황모씨와 정모씨 등은 퇴사 직후 타가즈 코리아에 취업, 신차개발 과정에서 라세티의 설계도면 등을 유출해 활용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고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 같은 해 10월 GM대우는 타가즈코리아를 상대로 C-100 생산ㆍ판매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성정은 기자 je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