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저가 하도급을 근절하고 하청 업체의 실질적인 공사비를 보장하기 위해 시가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는 발주처가 건설공사 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은 없는지 보는 것이다. 이는 원청업체의 비리를 막고 저가로 인한 부실공사와 하청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심사 대상은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와 계약할 때 산출한 하도급비용내역서 중 하도급률이 82%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한다. 그러나 일부 건설사들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발생해 심사 시행 근본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하도급률이 82%이상 되더라도 원도급자가 고의적으로 하도급공종의 단가를 낮춰 하도급률을 높인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실시해 부적정시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했다.

하도급적정성 심사대상 확대시행은 7월1일 입찰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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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향후 정부 부처와 계약관련법령 등의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해 제도적으로 '입찰 시 산출내역서 적정성 심사'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하도급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입찰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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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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