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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부동산처분 제한기간 1년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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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제외하되 미분양 주택은 처분제한기간 없애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의 국내 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이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츠의 국내부동산 처분제한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단 주택에 대해서는 투기를 막기 위해 기존 3년의 처분제한기간이 유지되며, 미분양 주택은 반대로 처분제한기간을 두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로 자산 매각시점 결정 등에 있어서 주주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향상되고, 장·단기 투자를 혼합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산정된 발행가액 및 매수가격도 상황에 맞게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가액은 발행되는 주식의 종류 및 발행조건 등을 고려해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매수가격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일시적 인가 및 등록요건 미달로 인가·등록이 취소됐던 조항도 미달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아울러 1인당 리츠 주식소유한도(35%)를 적용받지 않는 13종의 연기금 및 공제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완화로 다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비해 수익률과 투자안정성이 높은 리츠를 통한 부동산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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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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