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앞으로 공무원들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대체인력을 즉시 충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해 사용할 경우, 출산 휴가일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출산휴가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없어,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면 해당 업무는 고스란히 동료들의 몫이 되면서 업무량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출산휴가 때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계약직공무원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규정에 따라 일반인들 중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미리 출산휴가자나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 후보군으로 선발해 풀(대체인력뱅크)로 관리하다 공무원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경우 풀에 속한 사람들 중 해당 직위 최적임자를 즉시 '한시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한시계약직공무원은 출산휴가 및 휴직자의 계급에 상당하는 직급(한시계약직 5호~9호)과 해당 직급별로 책정된 보수를 받으며 1년 이내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된다.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도 가능하다.
단, 근무시간은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35시간 이하며, 보수는 각 채용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조윤명 행안부 인사실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여성공무원이 출산ㆍ육아휴직을 활용하는데 따른 심리적 부담이 완화될 뿐 아니라 신속한 대체인력 확보로 대국민 행정 서비스도 차질 없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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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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