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아파트 재개발시 사업장의 소음·진동으로 인근지역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와 주목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 이하 위원회)는 최근 서울시 성북구 주민 2179명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 공사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 주민들에게 총 1억79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 아파트 주민들은 2007년 7월부터 공사 장비와 발파과정에서 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정신적 고통과 생활 불편이 심각해 시공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피해 배상을 주장해 왔다.
시공사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발파를 포함한 터파기 공사를 했고 이 기간 중 일부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 것이다.
실제로 2008년 당시 피해인정 기준 소음은 각각 장비 70dB(A), 발파소음 80dB(A), 발파진동 75dB(V)이였으나, 관할구청의 조사 결과 이 아파트 터파기 공사시 건설장비 소음도는 최대 77dB(A), 발파 소음도는 87dB(A), 발파진동은 79dB(V)로 나타났다.
위원회 관계자는 "터파기 공사기간을 배상 기간으로해 배상액을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 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1억7900만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아파트 재개발 공사시 소음, 진동 관리를 철저히해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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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08년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해 다른 인근 주민에 대한 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양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0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과 유사하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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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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