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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은비를 막자'..동물학대 최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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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고양이 '은비' 폭행 사건을 계기로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은비 사건은 20대 여성이 길을 잃은 고양이 '은비'를 무차별 폭행한 뒤 10층 건물에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으로, 당시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해 논란이 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학대 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는 동불의 범위를 확대하고, 동물학대에 대한 벌칙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상습범에 대해선 가중처벌할 수 있다.

또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법원으로 하여금 동물을 학대하는 주인에 대한 소유권을 빼앗을 수도 있게했다.
배 의원은 "최근 동물학대의 종류와 방법이 다양해지고 더욱 잔혹해지고 있지만, 현행법은 학대 대상이 동물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미약하고 처벌 수위도 낮아 법의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물학대를 방치할 경우 향후 인간에 대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보고와 사례도 있는 만큼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 의원은 오는 5일 오후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인간범죄로 이어지는 동물학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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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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