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까지 어류 및 새우,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 대상
사업 신청자격은 경기도 관내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한 어류(해면, 내수면) 및 새우, 자라류, 패류양식어가로 사업신청 기간내에 경기도수산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로 선정된 어가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1년 이내에 양식용 배합사료를 구입.사용 해야 하며, 매분기마다 수산사무소에 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기도수산사무소에서는 2008년부터 양식어가 배합사료구매자금을 71개 양식어가에 약4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