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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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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산사무소(소장 김상한)는 도내 양식어가의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올해 15억3900만원의 규모로 대상자 신청을 받았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약 380억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해 사업대상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신청기간은 17~30일까지다.

신청자격은 ’08, ‘09년에 배합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어가 중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해면, 내수면 양식어가는 기간 내에 경기도수산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식종류별 지원단가는 육상양식(수조식 포함)은 1000만원/수면적100㎡, 해상가두리는 1000만원/면허면적 100㎡, 축제식은 700만원/수면적 100㎡ 지원이 되며, 어가당 지원한도는 2억만원, 지원기간은 2~3년이며 지원금리는 년1%이다.

배합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수협중앙회 자금 지원 후 농어촌특별회계 이차보전사업비를 활용해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1500억원이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2~3년에 연금리 1%인 융자사업이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관내 48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28억7200만원을 지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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