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선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되면 공개적으로 경고하겠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3차 경고 후에는 바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규가 정해진 시점이 당협위원장 제도가 없을 때였다"며 "당연히 당협위원장도 유권해석상 국회의원과 함께 선거를 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경선 후보자의 선거대책 기구에 참여할 수 없고,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과 세 과시용 행사 참여, 후보자의 지지자 명단 공개, 지지 강요 행위 등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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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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