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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집값 하향안정세와 감정평가 신뢰도 향상 등으로 정부의 가격공시에 대한 이의신청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시한 999만가구의 공동주택 가격에 대해 359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023건보다 40.3% 급감했다. 올 이의신청은 상향요구가 322건이었으며 3276건의 집값을 내려달라는 요구였다.
이 같은 이의신청 건수는 처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시작한 2006년 7만6814건보다는 20배 이상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보다도 큰 폭 집값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줄어들어 공시가격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정부는 평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제도 도입 초기보다 거래가 줄고 가격이 안정된 것도 요인으로 풀이된다"면서 "감정평가가 그만큼 정확해졌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 방법은 각 시·군·구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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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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