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관제이양기법 적용..동남아행 항공기 처리능력 2.3배 개선
국토해양부는 1일부터 동남아 항로를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성 및 처리능력 개선을 위해 '레이더 관제이양기법'을 적용할 것이라 밝혔다. 관제이양기법은 관제기관 간에 항공기 관제책임을 이양하는 경우 사용하는 절차다.
이를 위해 한·일 항공당국은 지난 달 항공기 관제이양 협의를 위한 직통회선의 추가 설치와 시범운영을 거쳐 인천·후쿠오카 관제소간에 실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관제사가 레이더를 사용해 입출항 항공기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성이 증진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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