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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3人, SM에 30억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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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그룹 방신기 멤버 3명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금지 가처분에 이어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시아준수(김준수), 믹키유천(박유천) 3명은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은 소장에서 “계약기간이 데뷔일로부터 13년인데 이는 지나치게 장기간으로 군복무까지 감안하면 15년이 넘는다”며 “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이 총 투자액의 3배이고 잔여 계약기간 동안 일실이익의 2배인데 이는 과대한 손해배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기간을 13년으로 한 전속계약은 무효이고 수익금의 일부인 10억여원씩을 세 멤버에게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동방신기 세 멤버는 지난해 7월 말 "종신계약에 가까운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법원은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SM이 3명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방해해선 안 된다고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SM 측도 지난 4월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세 멤버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 존재 확인 등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고경석 기자 kave@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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