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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이상 보장'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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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23일 물가상승률을 최저임금 인상률의 하한선으로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최소한 물가상승률만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는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50%에 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최저임금제도는 헌법에 규정, 1988년부터 실행하고 있다. 2010년 최저임금은 전년에 비해 2.75% 인상, 시급 4,110원이지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의 26% 수준에 불과하다.

최근 발표된 OECD의 '구조개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간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수준도 OECD 기준 21개국 가운데 17위,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 59개국 가운데 48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은 노동자 6명 중 1명에게 직결된 문제"라며 "최저임금은 임금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하한선을 정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어제 사용자 측이 8원 인상안을 제출한 것은 5월 물가상승률이 2.7%로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물가상승률만큼 올리면 최소한 111원은 인상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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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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