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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 부활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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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지연진 기자]세종시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놓고 정치권이 논란을 벌이는 가운데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오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세종시와 4대강 문제 등 주요 국정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한나라당 새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열린 이날 고위당정에서는 6.2지방선거의 민심을 받아들여 각종 민생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와 차질없는 집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정청 "국회의원 자율로 세종시 문제 결정해야"
정운찬 총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핵심 인사들은 전날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해양위에서 부결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해 의원 개개인의 의사를 물어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군현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국회의원의 자율에 따라 (세종시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우선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30명의 서명을 받은 뒤 당내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 관련, "참으로 안타깝고 탄탄대로의 미래를 외면하고 과거의 길로 가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세종시 문제는 국가 백년지대계로 깊은 성찰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국가적 사안인 만큼 국회법에 따라 전체 의원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시를 원안대로 추진하면 청와대는 서울에 있고 총리실과 주요 경제, 정치 부처가 세종시로 가게 돼 사실상 수도분할이 이뤄진다"며 "여야의원들께서 진정한 세종시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보다 넓고 긴 안목으로 세종시 문제를 결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아무리 승복하려고 생각해도 마음의 승복이 되지 않는다"며 "모든 부작용과 비효율의 상태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니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마지막 국회 결정까지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신중하게 결정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친이계, 본회의 표결 주장...앞으로 절차는?
세종시 문제는 전날 국토해양위에서 수정안이 부결되면서 지난 9개월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가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방침이어서 또 다른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국회법 87조에 따라 6월 국회 중에 세종시 수정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계획이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폐기된 법안도 국회의원 30명의 동의만 얻으면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정안 재부의는 국회 일정상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과 29일이 가장 유력하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이 본회의에 폐기 결과를 보고한 뒤 곧바로 부의해야 6월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은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법안을 부의한 이후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 순서를 기재하는 별도의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관례상 본회의 의사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 협의로 이루어지는데 민주당이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어 결국 세종시 운명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손에 넘어간 셈이다. 이와 관련 박 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라는 것은 여야 당대표의 합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면서도 "정치인이 자기의 소견을 국민 앞에 떳떳이 밝히는 것은 나쁜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본회의 표결을 시사했다.
◆폐기된 수정안 본회의 부활 가능성은?
박 의장이 직권상정할 경우에도 세종시 관련 법안이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될 확률은 매우 낮다.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석수에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 의석수까지 합산하면 과반수가 훨씬 넘는 170여석에 달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들은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집단 '보이콧'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본회의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은 이루어질 수 없고, 수정안은 18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류하다 폐기된다.
일각에선 한나라당 친박계의 이탈표가 국회 표결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전날 국토해양위 기립 표결에서 친박계 이한성, 최구식 의원은 찬성표를, 송광호 위원장은 기권표를 던졌다. 표결은 전체 국토행양위 소속 31명 가운데 전여옥 의원 등 친이계 의원 전원과 친박, 무소속 이인제 의원 등 12명이 찬성을 나타냈다. 민주당 등 야당의원 전원과 친박 일부 등 18명은 반대표를 몰아줬다.
그러나 통상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은 기명으로 이뤄지는 만큼 친박계가 이탈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세종시 문제가 박근혜 전 대표를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인데 친박계가 결집하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한편, 여야는 세종시에 대한 '플러스 알파'를 놓고도 힘겨루기를 계속할 전망이다. 정부와 한나라당 친이계는 세종시 수정안이 폐기되면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없다는 반면, 야당들은 "대국민 협박"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법안을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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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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