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영진)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중독 환자들에게 투약해 마약처럼 남용하게 한 혐의로 강남 일대의 유명 성형외과 11곳을 최근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처방기록과 약품거래 내역을 확보해, 이들이 치료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편법 투약한 의혹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성형시 전신마취제로 쓰이는 '프로포폴'은 오남용 때 환각 등의 증세를 일으켜, 성형이 잦은 유흥업 종사자, 연예인 지망생 등이 중독으로 상습 투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지만 구체적 법규는 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음 달 있을 중앙약사심의위에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방침을 세웠다. 식약청은 이전에도 지정을 시도했지만,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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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이 통과되면 의·약사는 프로포폴 처방 여부를 환자마다 기록하고 2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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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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