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2010년 민원 사전심사청구 제도 활성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오는 21일부터 민원사무 중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민원인이 정식으로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전 약식서류를 제출해 처리부서에서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다.
대상민원은 건축(대수선, 용도변경)허가, 보육시설인가신청, 직업소개사업신청,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신청,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 총 5종이다.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에 대하여는 정식민원이 접수된 때에는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간을 대폭단축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민원인이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하면 해당부서에서는 대상민원에 대해 처리기간 내에 검토하고 민원인에게 회신한다.
신청대상과 방법, 양식 등은 종로구청 민원여권과와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다.
한편 종로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기한 민원 133종의 처리기간을 추가로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구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감동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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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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