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작년 4분기 70건 적발.. 허위의심 347건 조사중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 중 허위신고 23건과 증여를 매매거래로 신고한 47건 등 70건이 적발됐다. 또 허위신고로 의심되는 347건은 추가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4분기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 중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고 허위신고자 42명에 과태료 1억5251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탈루액 추징이 이뤄지게 된다.
적발된 허위신고 사례는 실거래가 축소 신고 4건, 가격 외 사항 허위신고 6건, 지연신고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이 3건 등이었다. 중개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한 사례는 8건이나 됐다.
이른바 '다운계약서'로 대표되는 거래가격 축소신고 사례를 보면 A씨는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2억4000만원에 매매하고도 2억1000만원으로 낮춰 거래신고했다. 매매 당사자에게는 각각 96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울산 울주군 대지를 2억원에 거래한 후 1억4000만원으로 신고한 매수·매도인에게 120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6억5000만원 상당의 경남 함안군 토지를 거래했다고 신고했으나 관련 증명 자료를 내지 않은 쌍방에 각각 500만원, 경기 남양주시 대지를 5억4000만원에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했다가 중개거래 사실이 들통난 중개업자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347건을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면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3배를 과태료로, 지연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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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민호 기자 s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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