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한국모바일인터넷(대표 공종렬)은 지난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와이브로(Wibro) 서비스 허가신청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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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인터넷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간통신역무허가와 와이브로용 주파수 할당을 모두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허가심사와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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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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