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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인증제도 강화로 對美가전수출 비상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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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미국이 시중에 판매되는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텔레비전(TV) 등에 부착토록 의무화한 에너지관련 인증제도를 강화하면서 국산 가전제품의 대미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새로운 제도에 맞출 경우 인증비용이 늘어나고 제때에 이를 받지 못할 경우 손해는 5억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13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미국 환경청(EPA)와 에너지부(DOE) 등 환경당국은 지난 4월 미국내 시판중인 52개 가전제품에 인증표시 부착을 의무화한 에너지스타(Energy Star)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안에따라 제조업체가 에너지 효율의 우수성을 자체적으로 판정해 마크를 부착하던 기존 방식이 제3자 시험소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EPA에 제출해 평가 후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미 당국은 특히 시험소를 EPA가 직접 심사,지정하거나 국제인정기구간에 상호인정협력에 가입한 인정기구가 승인한 장소로 한정했다. 즉 미국내에서 인증을 발급받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시험기관 등 두 곳만 인정하겠다는 것. 미 당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련 승인절차를 마치고 내년부터 모든 제품에 대해 신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주축이된 국내 가전업계의 에너지스타 대상제품(텔레비전,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조명기기)은 지난해 미국에 20억8400만달러(통관기준)어치가 수출됐다.멕시코 등 해외공장및 미국내 현지공장에서 생산돼 판매되는 실적을 포함하면 143억달러에 이른다. 미국 시장에서 TV, 컴퓨터는 한국, 일본, 대만제품 주를 이루고 있으며 냉장고는 멕시코, 에어컨과 진공청소기는 중국, 건조기와 세탁기는 한국, 소형가전은 중국제품이 시장점유율이 높다.

지경부측은 "이번 제도개편을 미국내 시험기관만을 이용하면 인증수수료 등 추가부담은 업체별로 연간 40만∼60만달러, 연간 150만달러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파악했다. 지경부는 또 "국내 시험소에서 인증을 신청해 승인절차를 진행하면 이전에 비해 최소 2, 3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리고 선적기간을 추가하면 4,5개월정도 지연이 예상된다"면서 "미국내 현지메이커에 비해 3개월 가량을 손해보게 돼 연간 수출액(20억8000만달러)의 25%를 산정하면 인증지연에 따른 판매감소금액은 5억2000만달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새로운 제도개편이 국내 기업들이 대응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어 미 정부측에 시행연기를 요청키로 했다. 또 EPA측의 심사기준안은 물론 보고의무, 평가과정 참관허용 등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전달하는 한편, 일본, 중국, 유럽연합(EU)등과 공조하고 국제시험인정기구(ILAC) 등 국제 기구에서의 협의도 병행키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이와함께 국내 민관,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시험소에서도 에너지스타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스타 대상품목 중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품목 16개를 우선 선정해 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전자부품연구원 등 ILAC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의 심사및 기술수준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스타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들이 대형 전기ㆍ전자 제품 이외에 조명기기ㆍ유리창 등도 포함돼 있다"면서 "정부 조치와 별도로 각 기업들은 미국측 제도 변경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세부 기술기준에 대해서도 숙지해 에너지스타 인증 루트를 개발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표원은 무역기술장벽 포털((www.tbt.kr)을 통해 에너지스타 제도 개편(안) 세부 기술기준을 게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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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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