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실시
이 사업은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해 특별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생계, 의료, 학업, 자립지원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2010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집중 발굴기간을 정해 실시되고 있다.
신청자는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그 밖의 관계인이면 가능하고, 가출 등으로 주거가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 지역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1부와 청소년이 속한 가구 소득과 재산관계 서류는 월급명세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 등이며, 접수된 신청서는 특별지원 청소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 청소년을 선정한다.
가정복지과(☎ 2289-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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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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