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성호 기자]대한상공회의소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2010년 무역·중재업무에 대한 주요 기업애로 상담사례를 모아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무역클레임·중재 50문 50답'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례집은 센터의 경영상담 사례 중 수출입계약, 대금결제, 각종 클레임과 중재 등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자세한 예시설명과 근거규정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무역클레임 업무는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많은 중소기업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책자가 관련 업무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의는 이번 사례집을 서울상의 회원업체와 전국상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이용기업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인사·노무, 세무, 무역·중재 사례집에 이어 회계, 법률, 특허분야의 경영애로 상담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다음은 사례집에서 밝힌 설명과 근거규정 예시.
#1. 국내 중소업체 A사가 해외업체 B사에 수출한 제품이 품질불량이라며 클레임을 제기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책자는 우선 클레임 원인을 냉정하게 판단한 후 품질불량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 ‘수입업체의 클레임 진술서가 6하원칙에 맞는지, 클레임 기한 내 작성된 것인지, 손해배상요구액을 과다하게 청구한 것은 아닌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이어 클레임 답변서를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률전문가에게 검토 받은 후 발송해 추후 법적 절차를 대비할 것을 권하고 있다.
#2. 국내 수출업체 C사가 중국의 수입업체 D사로부터 수령한 신용장에는 ‘수입자나 그 수입자가 지명한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이 조건은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닌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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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자는 수입자가 부도덕한 마음으로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으로써 신용장에 따른 결제의무를 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수출업체는 수입업체와 협의해 공정한 검사기관이 발행한 검사증명서로 대체하도록 신용장 조건을 변경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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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호 기자 vicman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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