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8일부터 18일까지 ‘불법양식어업 정비대책 시?도 평가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김양식어업 및 전복가두리양식어업에 대하여 위성관측을 실시했다. 위성관측 판독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무면허양식, 초과시설양식, 어장이탈양식 등의 불법양식행위가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으로 관측됐다.

이러한 불법양식행위는 어장환경 악화, 저품질의 양식수산물 생산·유통, 적정한 수급·가격·소득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선량한 양식어업인의 경영 압박과 의욕 상실은 물론 정부의 양식업 전망과 수급정책의 신뢰성 실추뿐만 아니라 행정?재정적 낭비요인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김 양식어업인과 전복·어류가두리 양식어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위성관측 결과 확인된 불법양식시설에 대하여 자율정비 당부와 함께 정부의 일제단속 방침을 강조할 계획이다.

6월중 실시하는 평가회가 끝나면 농식품부 주관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복·어류가두리양식을 대상으로 ‘제1차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을 실시하며,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은 김양식을 대상으로 ‘제2차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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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시에는 동해 및 서해어업지도사무소의 ‘무궁화호’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며, 해경 등 유관단속기관과도 합동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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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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