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김양식어업 및 전복가두리양식어업에 대하여 위성관측을 실시했다. 위성관측 판독결과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무면허양식, 초과시설양식, 어장이탈양식 등의 불법양식행위가 우려할만한 상황인 것으로 관측됐다.
농식품부는 김 양식어업인과 전복·어류가두리 양식어업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위성관측 결과 확인된 불법양식시설에 대하여 자율정비 당부와 함께 정부의 일제단속 방침을 강조할 계획이다.
6월중 실시하는 평가회가 끝나면 농식품부 주관으로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복·어류가두리양식을 대상으로 ‘제1차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을 실시하며,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은 김양식을 대상으로 ‘제2차 불법양식 우심지역 특별정비·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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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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