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투표인증샷 인터넷에 올린 30대 입건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투표하고 왔어요. 인증샷[有]'이라는 제목으로 '○○○, 희망을 걸어봅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표용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게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 인증샷'을 올린 것을 보고, 젊은 사람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2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영래 기자 yrk@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