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인증샷이 죄가 될 줄이야

경기경찰 투표인증샷 인터넷에 올린 30대 입건

[아시아경제 김영래 기자]'투표 인증샷'을 올린 30대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2일 오전 10시쯤 과천시 B선거구 기표소에서 도지사 후보 C씨 등을 기표한 투표용지 3매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후 1시간여 뒤인 오전 11시 한 카메라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혐의다.

A씨는 이 사이트 자유게시판에 '투표하고 왔어요. 인증샷[有]'이라는 제목으로 '○○○, 희망을 걸어봅니다'라는 글과 함께 기표용지를 촬영한 사진 2장을 게시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인터넷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 인증샷'을 올린 것을 보고, 젊은 사람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며 "기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이 불법인지 몰랐다"고 말했다.경찰은 그러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 기표하고 이를 미리 준비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 회원 100만 명이 넘는 사이트에 올린 것은 선거에 영향을 줄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2항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되며,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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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래 기자 y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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