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원지법 민사7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내 주차장과 도로, 온실배지 등 토지 1만3000여㎡의 소유권을 돌려달라며 김해김씨 종중(이하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삼성은 1971년 에버랜드 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해김씨 란종파 종중 소유 땅을 매입했고, 매입 과정에서 종중원들 사이에 내부 갈등이 생겨 1만3000여㎡에 대한 등기가 누락됐다.

종중은 2004년 토지를 되찾으려 "해당 토지는 종중원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므로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며 종중원 일부와 삼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종중은 당시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삼성에 대한 부분은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삼성이 해당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 및 관리해 시효취득했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종중은 대법원 판단에 관계 없이 약 두 달 뒤 등기를 했고, 삼성은 같은해 7월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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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회장 등이 종중의 명의신탁 해지 때까지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적 없는 점,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해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했음에도 권리확보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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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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