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장호중)는 부풀린 공사대금으로 건설사와 계약을 맺은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 행정실장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대에 사무용품, 잡화 등을 남품하거나 시설공사를 하는 H와 공사계약을 맺으며 금액의 40~50%를 뻥튀기해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는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2008년 10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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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또 연구소 행정실 직원 인건비를 중간에 가로채 2006년 10월부터 올해 5월 사이에 2800여만원을 횡령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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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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