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넥스텍은 31일 박영민이 제기한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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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이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며 "채권자의 이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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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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