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6일 스멕스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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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의거 상장폐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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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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