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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부 연구·기술개발 자금 횡령 기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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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1부(부장 한찬식)는 정부에서 받은 연구·기술개발(R&D) 자금을 가로챈 김모(45)씨 등 12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른면 M사 대표이사인 김씨는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경부·교과부·중기청 등에서 부품소재 개발 등의 명목으로 49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거래업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제3자 명의로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해 돌려받은 다음 회사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함께 적발된 U사는 자금 대부분을 인출해 정기예금에 가입하고는, 이를 담보로 9억 7500만원 상당을 대출을 받아 회사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김씨를 비롯해 적발된 11개 업체의 횡령액 합계 66억원에 이른다"며, 수사 대상자들에게서 17억원 상당을 환수하여 국고로 귀속시켰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국가의 연구·기술개발자금을 '주인 없는 눈먼 돈',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임자'로 생각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이를 유용하고 있다"면서 "국가예산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검찰의 지속적 수사와 더불어, 유용한 연구비의 최대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연구비 집행을 실시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RCMS)을 가동하는 내용의 연구·기술개발 과제 집행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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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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