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법원 심리 불참 사유..10만달러 보석금에 전자 탐지 장치 착용 지시도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천방지축 할리우드 여배우 린제이 로한(23·사진)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또 한번 구설수에 올랐다.


20일 미국 뉴욕데일리뉴스(Nydailynews)에 따르면 마르샤 리벨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Beverly Hills) 고등 법원 판사가 린제이 로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로한이 보호관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이 발부 사유다. 리벨 판사는 또 로한에게 보석금 10만 달러와 함께 전자 탐지 장치 착용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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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한의 변호인(Attorney)인 숀 챔프맨(Shawn Chapman)은 "로한은 프랑스에서 열린 칸 국제영화제에 참석했다가 지난 18일 귀국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여권을 분실하면서 법원 심리에 불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심리는 로한의 보호관찰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다.


한편 로한은 지난 2007년 음주운전 사고 뒤 코카인 소지 혐의까지 더해져 3년 보호관찰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하지만 로한이 보호관찰 규정을 준수하지 않자 법원은 지난해 10월 로한의 보호관찰 기간을 1년 연장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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