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복지기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사주제도를 실시하는 회사와 매출액의 50%이상을 거래하는 하도급업체 근로자는 거래회사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얻을 경우 조합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아울러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스톡옵션)의 부여한도를 폐지했다.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맞대응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의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까지로 늘렸다.
이외에도 대기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도 노ㆍ사 동수로 구성 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자사근로자뿐 아니라 수급회사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기금증식을 허용했다. 노동부는 유상증자 참여시 원금의 사용한도를 설정함으로써 기금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정현옥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선진기업 근로복지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은 물론 우리사주ㆍ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됐던 하청 협력업체 근로자와 파견근로자의 복지 수혜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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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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