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수도권의 한 법원에서 야간재판이 열렸다. 야간개정 제도 도입 20년 만에 처음으로 열린 야간재판이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김흥준 지원장)은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김 지원장(민사13단독 재판장) 심리로 민사소액사건 13건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야간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송가액 2000만원 이하의 민사소액사건이며, 원고는 소장을 접수할 때 야간 재판 참여의사를 밝힐 수 있고 피고는 소장을 전달받을 때 야간 재판 참여 안내문을 함께 받는다.


민사소액사건 야간개정 제도는 1990년 1월 '소액사건 심판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나 20년 넘게 시행되지 않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소액사건의 경우 하나의 재판부당 200개가 넘는 사건이 배당된다"며 "판사는 본인이 기일을 조정하기 때문에 야간 재판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지만, 실무관이나 경위 등 일반근무자의 근무조건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간 야간 개정 시행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안산지원은 관할 지역에 공단이 많고 근로자 비율이 높아 낮 시간대에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현실 등을 감안해 지난 4월 초 야간개정 제도 본격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안산지원에선 오는 19일에 14건, 25일에 20건 등 이 달에만 민사소액사건 34건 재판이 야간에 열리기로 돼있다. 14일 열린 13건을 합치면 5월 중 모두 47건 재판이 밤에 열리는 셈이다.

AD

안산지원의 야간개정 제도는 한 재판부 당 월 1회의 야간 재판을 배당하는 방식으로 1년 정도 평가기간을 거칠 계획이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효진 기자 hjn252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