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공무원연금공단과 군인연금이 지난 2007년 11월 인도네시아 리조트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개발사업자의 개발사업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지도 전체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알면서도 수백억원을 투자해 결국 투자 원리금마저 회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심지어 개발 사업자는 투자금 중 101억원을 다른 사업과 개인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민연금공단 역시 2007년 8월 복합상영관 인수에 3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주당 매입가격을 잘못 계산해 매각 자체가 무산되고, 원금 회수도 어렵게 됐다.


이는 공적연금 운용기관들이 여유자금을 얼마나 안일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사업 검토에서 투자까지 담당자 한 사람이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결재라인이 있는데도 단 한 명도 꼼꼼하게 살피지 않았다는 얘기다.


개발사업자가 개발사업 자격이 있는 지, 주당 매입가격 계산이 정확하게 됐는지 등은 너무나 '기초적인' 확인 사항들 아닌가. 결국 '내 돈도 아닌데'라는 안일한 생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봐야 한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손실금액을 다시 받아내거나 채워 넣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손실금이 최종 확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범죄 행위가 아니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수 백억원의 혈세가 고스란히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셈이다.


'공직자=철밥통'이란 공식은 이미 깨졌다. 공직자도 프로가 안 되면, 언제든 퇴출당하는 시대가 됐다. 이제 공직자들은 퇴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격'에 맞게 수준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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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도 징계 후 두 눈 부릅뜨고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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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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