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 기준 외국인 토지소유는 총 2억203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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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지난 1분기 전체 토지 면적 중 외국인 소유면적이 지난해 말 대비 0.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해양부는 3월말 기준으로 외국인 토지소유는 총 2억2031만㎡로 금액으로는 30조8782억원(신고기준)이라 밝혔다. 이는 여의도 면적(8.5㎢)의 25.9배 규모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국토 면적(9만9990㎢)의 0.2%를 차지하는 셈이다.
소유주체별로 보면 외국국적 교포가 1억631만㎡으로 48.3%를 차지했으며, 한국과 외국기업의 합작법인이 8075만㎡(36.6%)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순수외국법인 2114만㎡(9.6%), 순수외국인 1037만㎡(4.7%), 정부 및 단체 등 174만㎡(0.8%)의 순을 보였다.
주로 교포들이 노후 대비나 투자목적용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이 외국인으로 국적을 변경한 후에도 계속 토지를 보유하거나, 국내외 합작법인이 사업 및 투자용으로 토지를 소유한 사례도 일정 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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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별로는 미국 1억2713만㎡(57.7%), 유럽 3299만㎡(15.0%), 일본 1923만㎡(8.7%), 중국 305만㎡(1.4%), 기타 국가 3791만㎡(17.2%)로 나타났다. 지역별 면적은 경기 3835만㎡, 전남 3791만㎡, 경북 2927만㎡, 강원 2165만㎡, 충남 1999만㎡ 순을 보였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1억2263만㎡(55.7%), 공장용 7389만㎡(33.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는 투자목적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단순보유이며 공장용지는 법인의 사업목적 소유가 많다.
외국인 토지 소유는 1998년 6월 부동산 시장이 개방된 이후 지난 2001년까지 20% 이상 급증했으며, 그 이후에도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부는 "지난 1분기 외국인이 총 230만㎡를 취득하고 44만㎡를 처분해 186만㎡가 늘어나게 됐다"며 "서울 및 경기는 주거용이, 강원은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충남 및 경북은 공장용지 취득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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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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