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T고교 축구부 감독 이씨는 2006년 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선수 학부모들이 회비로 낸 운영비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총 2억2400만원을 이체해 총 16회에 걸쳐 주식투자ㆍ아파트 중도금 납부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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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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