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식품안전정보서비스(www.foodsafety.go.kr)를 구축해 식품안전 정보 및 위해정보를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안전정보수집 체계 일원화, 식품안전정보의 세부적 공개 및 공개항목 확대, 정보교류의 활성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식품안전정보를 솔직하고 투명하게 정기적인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알려 나간다는 계획이다.

여러부서·기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농식품 안전정보를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식품수출입 교역규모가 커짐에 따라 국제기구와 농식품안전 정보교류를 활성화한다.


식품안전 관련 법률이나 규정중 정보공개 항목이 미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조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사항을 명확히 하고, 위반내역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소비자·정부 중심의 농식품 안전 정보교류망을 소비자·전문가·식품업계·언론·정부간 협력체제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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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공개할 주요 내용은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 원산지, 위생감시, 식품안전 및 위해정보 제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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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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