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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여객선 '유아용 구명동의' 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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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동의-내화성, 구명정-변화된 체형 반영.. 성능요건 강화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해 국제구명설비코드(LSA Code) 협약을 수용해 구명정 등 각종 구명설비에 대한 성능요건을 강화한다.

국제구명설비코드(Life Saving Appliance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의 각종 구명설비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한 협약을 말한다.
이에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은 항해시간에 따라 최소한 여객정원의 2.5% 이상의 유아용 구명동의를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모든 구명동의는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화 성능요건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구명정의 정원산정시 성인 한 사람의 몸무게를 75kg에서 82.5kg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변화된 체형을 반영했다.

이밖에 신속한 탈출이 가능한 자유강하식 구명정에 대한 요건을 신설해 구명정을 내릴 때 탑승자가 부상을 입지 않도록 모든 내부 접촉면에 완충제와 안전벨트를 부착하도록 했다. 차가운 해수로부터 체온을 지켜주는 안전장비인 방수복, 노출보호복 등의 보온 성능 요건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3일 '선박구명설비기준'을 개정고시한다며 이 규정은 국제협약 발효일과 동일하게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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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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