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에서 일하기 위해 필수인 한국어능력시험이 필리핀에서 3년만에 치러졌다.


산업인력공단은 2일 필리핀 마닐라 등 5개 지역, 7개 시험장에서 만 18세에서 38세사이 6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시험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발표는 오는 18일이며, 합격예정인원은 5000명으로 2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득점자 중 각 업종별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필리핀은 베트남, 태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근로자를 한국에 송출한 국가로, 현재 2만 여명의 필리핀 근로자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필리핀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한국어시험에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시험수수료의 면세를 둘러싸고 필리핀해외취업청(POEA)과 산업인력공단간에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007년 5월 이후 중단됐다. 당시 한국측은 시험수수료에 세금이 붙을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50%가 세금이 붙어 수험생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해 이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최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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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시험에 합격한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건강검진 기관의 신체검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 구직등록, 근로계약체결, 사전교육, 비자 발급 등의 과정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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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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