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토해양부는 공시 후 소유자에게 발송했던 공동주택공시가격 우편통지를 올해부터는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전자열람이 보편화됨에 따라 우편통지 중단요청이 증가해 그 실효성이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오는 30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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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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