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예정신고 급증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세자 비율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개정세법을 지난 3월 처음 적용한 결과 신고대상자 6만5592명 가운데 5만5400명이 예정신고를 준수해 84.5%의 신고율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54.5% 보다 무려 30.1%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자에 대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폐지하고, 예정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내도록 한 바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감소액이 186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연 10.95% 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만큼 조속히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2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6만2947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주택분 2만9541명, 농지 1만1553명, 기타부동산 1만5337명, 권리 2516명 등이다. 8년 동안 스스로 경작한 농지를 팔아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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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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