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5%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작년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할 경우 10%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혜택을 줬었다.
국세청은 "한 해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와 함께 다음해 5월에 종합해 확정신고 해야 한다"며 "반드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