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보험회사들이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리연동형 상품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의 개념 및 산출방법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시이율 적용주기는 보험상품별로 매월, 매분기, 매 1년 등 다양하며, 본인이 가입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공시이율 적용주기에 따라 보험소비자들이 가입한 계약의 이율이 변동되면서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공시이율이 떨어지면 부과되는 이자율이 '0%'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감독규정상 금리연동형 보험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보증이율은 1%∼4% 수준으로 보험상품별로 차이가 있다.
아울러 보험상품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전부가 공시이율로 적립되는 것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부가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 적립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알권리 충족과 공시이율에 대한 자료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손보협회와 함께 각종 공시 안내자료에 대한 소비자 홍보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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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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