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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특별대책기간’ 5월 15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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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대전 본청 종합상황실 확대 운영…24시간 근무체제로 돌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산림청의 ‘산불특별대책기간’이 다음달 15일까지 연장된다.

산림청은 22일 산불발생위험이 계속됨에 따라 이달 20일까지였던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이처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림행정력을 산불방지에 쏟아 부어 빠른 산불상황 파악과 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종합상황실을 24시간 근무체제로 돌린다.

올해는 꽃샘추위가 이달 중순까지 이어짐에 따라 영농시기도 늦어져 논·밭두렁 소각이 다음 달 초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산나물을 뜯기 위해 산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 산불위험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산림청은 올해 ‘소각금지기간’을 처음 운영, 숲 부근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지는 것을 막아 소각에 따른 산불이 지난해 131건이었으나 올해는 49건으로 줄었다.
또 산불이 나면 발생위치가 산불상황실과 담당공무원들에게 휴대폰으로 통보되는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첫 도입, 빠른 위치파악과 진화대책수립으로 건당 피해면적이 예년엔 9.7㏊였으나 올해는 0.3㏊에 그쳤다.

정광수 산림청장은 “올해가 건국 이래 산불이 가장 적게 나는 해가 될 수 있게 산불예방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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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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